총선 D-180일부터 선거에 영향 미치는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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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180일부터 선거에 영향 미치는 행위 금지
  • 차형석 기자
  • 승인 2019.10.15 2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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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관위, 18일부터 예방활동

간판 등 광고물 설치·게시행위

표찰 등 표시물 착용·배부행위

후보자 상징 마스코트 판매 등
▲ 울산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현환)는 15일 온양읍행정복지센터 로비에서 다문화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선거체험 행사를 가졌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구남수)는 내년 4월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180일 전인 오는 18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안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이밖에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 설치·게시 행위 △표찰 등 표시물 착용 또는 배부 행위 △후보자 상징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 제작·판매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이나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은 선거일 전 180일 전일인 17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한편 울산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현환)는 15일 온양읍행정복지센터 로비에서 다문화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선거체험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를 통해 사전투표 운용장비를 활용한 본인 확인 및 투표용지 발급·기표 등 사전투표와 관련한 전 과정을 체험해 다문화이주여성들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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