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임산부·영아·고령자 바우처 택시가 제도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낮아 홍보 강화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이용자들은 ‘편리하고 요금 부담이 적다’고 평가하면서도 이용 횟수와 대기 시간 등 현실적인 한계를 함께 언급하고 있다.
22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임산부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고 있는 강모씨는 “일반 택시보다 요금 부담이 적어 사용하기 좋다”면서도 “다만 월 4회로는 병원 두 번만 다녀오면 끝이라 횟수를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예약제가 아니다 보니 생각보다 대기 시간이 길 때도 있고 특정 시간대에는 차량이 부족해 불편함을 느낀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지난해 2월부터 기존 비휠체어 장애인 중심이던 바우처 택시 지원 대상을 임산부·영아·고령자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바우처 택시는 앱이나 전화 호출을 통해 일반 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으며 월 최대 4회까지 이용 시 요금 중 최대 45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시가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실제 등록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임산부 바우처 택시는 울산 전체 대상자 약 5300명 가운데 2129명만 등록해 등록률이 40% 수준에 그쳤다. 영아 바우처 택시 역시 5508명 중 1365명만 등록돼 등록률은 24.7%에 불과하다.
전국에서 울산만 유일하게 시행 중인 고령자 바우처 택시의 이용률은 더욱 낮다. 1만4846명 가운데 등록자는 2154명으로 등록률이 14.5%에 머물고 있다.
이용자가 적은 것을 두고 현장에서는 제도의 인지도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일부 바우처 택시 기사들은 “다양한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시민이 많다”며 “제도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고령자 바우처의 경우 호출 방식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이용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울산의 높은 자가용 보급률도 이용률 저조의 한 요인으로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이용 횟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용인시는 임산부 바우처 택시 이용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창원시 역시 1인당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하루 최대 6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울산은 월 4회(편도 기준)로 이용 횟수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시는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 올해부터 고령자 바우처 택시 이용연령 기준을 기존 85세에서 80세로 낮추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다. 해당 기준은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용 대상 확대와 함께 제도 홍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