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영리유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 등 3명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속칭 ‘내구제(내가 나를 구제한다) 대출’을 미끼로 신용등급이 낮은 사회초년생들에게 SNS를 통해 접근했다. A씨 등은 “네 신용을 이용해 휴대전화, 가전제품 대출 등으로 1억5000만원 상당의 수익금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 6개월 뒤 파산 신청하고 개인 회생하면 손해 볼 일 없다”며 꼬드긴 뒤 막상 피해자들이 모니터, 휴대전화 등을 넘기면 자신들이 처분하고 돈을 주지 않았다. 이들은 이런 방법으로 10여 명으로부터 60여회에 걸쳐 3억원에 가까운 돈을 가로챘다.
또 일부 피해자들에게 취업 알선을 명목으로 중국이나 캄보디아 범죄 관련 조직에 넘기려고 시도하거나 때리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기도 했다. 신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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