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8.3%)을 적용하여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하여 최종 산정한다.
울산시장 및 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6억900만원 정도로 지난 제8회 지방선거 6억100만원보다 약 800만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8회 지방선거 대비 울산의 인구수가 2.6% 정도 감소했지만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이 3.2% 증가했기 때문이다.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남구청장 선거가 2억여원으로 가장 많다. 울주군수 선거 1억7600만원, 중구청장 선거 1억7400만원, 북구청장 선거 1억6500만원, 동구청장 선거 1억5400만원이다. 이 밖에 비례대표 울산시의원 선거는 1억12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준다.
이외에도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으며, 공고내용은 울산시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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