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교원 인사 혜택 확대…기준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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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교원 인사 혜택 확대…기준 제각각
  • 이다예 기자
  • 승인 2026.01.2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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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 자료사진
울산시교육청 / 자료사진

울산시교육청이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다자녀 직원 인사 혜택을 확대하고 있지만, 직군 간 적용 기준이 달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26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초등교사에 한해 기존 ‘세 자녀 이상’이던 전보 우대 기준을 ‘두 자녀 이상’으로 완화했다.

저출생·학령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교사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다자녀 혜택 범위를 선제적으로 넓힌 것이다.

출산 이후 교사의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현장의 안정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초등교사가 현재 근무 중인 학교에서 둘째 자녀를 출산했을 시 희망하는 학교를 신청하면 절차에 따라 해당 학교에 우선 배치될 수 있다.

이를 두고 일부 초등교사 사이에서는 자녀 수에 따른 양육 부담 차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두 자녀 가정까지 전보 우대 대상에 포함하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존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지역 교육계 안팎에서는 직군별로 전보 우대 기준이 달라 혼선을 키우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자녀 범위를 넓히는 것과 동시에 자녀 수에 따른 세분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실제 중등교사는 세 자녀 이상이어야 전보 우대 대상이 된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중등교사도 두 자녀 이상 우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행 기준을 유지했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대신 가산점 제도를 통해 영유아 자녀가 두 명 이상이거나 현 근무 학교에서 둘째 자녀를 출산했다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일반직 공무원은 교사와 달리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한 자녀 이상은 2점, 두 자녀는 3점, 세 자녀 이상은 최대 4점을 받을 수 있다.

시교육청은 초등교사 두 자녀 전보 우선 기준이 올해 처음 적용되는 만큼, 일정 기간 운영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현장 의견 수렴과 자문위원회, 인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안이다. 앞으로도 교사들이 출산과 양육 부담을 줄이고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다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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