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일 체포돼 22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A씨는 주로 무인점포를 이용하던 고객들이 매장에 놓고 간 신용카드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결제하는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무인점포에서 고객들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한쪽에 모아두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동종 범죄 전과도 있는 상태에서 울산을 포함한 전국 각지를 돌며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점포 내 CCTV 등을 분석해 이동 경로와 인상착의를 특정한 뒤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인점포 특성상 출입에 제한이 없어 각종 범죄에 취약하다”며 “무인점포 내 보안·분실물 관리 철저 등 점주들의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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