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안면인식 출입시스템 파손한 노조 무죄
상태바
사내 안면인식 출입시스템 파손한 노조 무죄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6.01.28 0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HD현대중공업 사업장 내 안면인식 출입시스템 설치에 반발해 관련 설비를 떼어낸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27일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전 지부장 A씨 등 전직 노조 간부 1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24년 HD현대중공업 사업장 안에 안면인식기를 포함한 출입시스템과 CCTV 기능이 있는 화재감지기 설치에 반발해 설비 부품을 떼어내고 통신선을 절단하는 등 회사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해당 설비 설치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 과정에서 동의 거부 시 휴가비 및 귀향비 지급과 근로계약 이행 등에서 불이익이 예고되는 등 근로자들의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이런 설비들이 근로자 감시 설비에 해당할 수 있어 노사협의회 협의를 거쳐야 하고, 노조가 사전에 설치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노사협의회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되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근로자들의 기본권과 기본정보 제공 과정상 절차적 권리 등 여러 가지 권리 침해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에 대항해 한 최소한의 대응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노조는 이날 선고에 앞서 울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노동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거리낌 없이 수집하고 통제하려는 것은 노동을 통제 대상으로만 보는 구시대적 발상이자 명백한 인권 유린”이라며 “사측은 인권 침해 행위를 공식 사과하고 간부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언양터미널 임시시장 3월로 연기, 날씨·민원 탓…안내 없어 혼란만
  • 현대자동차 퇴직예정자 박태서씨, “30여년 삶의 터전…무궁한 발전 염원”
  • [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묵시적 갱신후 법정요건 충족땐 차임증액청구 가능
  • [오늘의 운세]2026년 1월13일 (음력 11월25일·정해)
  • [오늘의 운세]2026년 1월8일 (음력 11월20일·임오)
  • [오늘의 운세]2026년 1월29일 (음력 12월11일·계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