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주류회사 직원인 A씨는 백화점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지난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총 752회에 걸쳐 판매 대금 3억2780여만원을 빼돌렸다.
A씨는 고객들에게 와인을 현금으로 구매하면 할인해 준다는 명목으로 판매 대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받아 횡령했다.
A씨는 판매 대금과 재고 관리를 하면서 영수증을 위조하거나 회사의 재고 조사를 피하는 방법으로 수년간 범행을 숨겼다. 이렇게 빼돌린 회삿돈을 생활비로 쓰거나 대출금을 갚는 용도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지만,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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