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 미만 단독주택 불법건축물 일괄 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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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미만 단독주택 불법건축물 일괄 양성화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6.01.2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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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당정)은 28일 주거용 불법(위반) 건축물의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65㎡(약 50평) 미만의 단독주택에 대한 일괄 양성화 방침을 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취재진에게 전했다. 복 의원은 “기준을 정리해서 최대한 올해 상반기 중으로는 법안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복 의원 설명에 따르면 당정은 165㎡ 미만 단독주택에 대해선 전국적이고 일률적으로 양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330㎡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도 조례로 양성화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330㎡ 미만까지 양성화를 허용하고, 근린생활시설은 주차장이 확보된다는 조건 내에서 양성화를 허용키로 했다. 방을 쪼갠 건축물에 대해선 세대·가구 수가 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수선(큰 규모의 수리·변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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