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울산권 관광개발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10년 단위)’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관광진흥법 제49조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울산시가 향후 5년간 추진할 지역 관광개발의 방향을 담는다. 계획 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다.
이번 계획은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실행 중심의 관광개발 전략을 통해 관광자원의 효율적 개발·관리와 관광 수요·공급의 균형을 도모하고, 지역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울산 전역을 대상으로 한 권역별 관광 여건 분석과 제7차 관광개발계획 성과 진단을 비롯해 관광개발 기본 구상, 전략별 사업계획, 투자 및 재원 조달 방안, 성과 관리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다.
제8차 울산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울산연구원이 2025년 12월 시작해 2027년 3월까지 수행 중이다. 이날 열린 권역계획수립반 실무회의에는 시 관련 부서와 구·군, 울산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계획 수립의 기본 방향과 지침, 추진 일정 등을 공유하고 사업별 협업 사항을 논의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