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도시 구현·청년기업 육성 조례 등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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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도시 구현·청년기업 육성 조례 등 가결
  • 이춘봉
  • 승인 2019.10.17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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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의회 상임위 통과
울산 울주군의회(의장 간정태) 제189회 임시회에 상정된 의원 발의 민생조례안 3건이 17일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울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최윤성)는 허은녕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조례는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을 군수의 책무로 규정하고,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해 노인복지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시욱)는 최윤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주군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울주군 청년기업의 창업 및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청년기업 육성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 청년기업 인증, 청년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및 구매촉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송성우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도 경제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지원함으로써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인들의 건강 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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