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이재갑 “주52시간제 계도기간 다방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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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 이재갑 “주52시간제 계도기간 다방면 검토”
  • 추성태 기자
  • 승인 2019.10.2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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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 대안될 것”
▲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감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는 국내 산업계의 최대 이슈이자 내년부터 50~299인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주 52시간근로제 시행과 관련, 주무장관들에 대한 질의답변이 이어져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환노위, 고용노동부 종합감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50~299인 규모 기업의 주 52시간근로제 시행 계도기간에 대해 “여러 상황에 맞춰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 출석해 전날 청와대 황덕순 일자리 수석이 언급한 ‘계도기간’이 어느 정도냐는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행정보완 조치와 관련해 52시간 현장 안착을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그것은 국회 입법이 어떤 내용이 될지에 따라 가변성이 있다”고 했다. 또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의결된 탄력근로제를 중심으로 조속히 입법돼야 한다”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입법논의에 참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50~299인 규모 기업에 대한 52시간제 도입을 유예할 생각이 있느냐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의 질의에는 “그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황 수석은 기자간담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입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50~299인 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한 보완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계도기간에는 주 52시간제를 위반한 기업에 대한 처벌이 유예된다.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위,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주 52시간제와 관련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하면 상당수 기업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주52시간제가 중소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의 질의에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2교대를 3교대로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탄력근로제란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준수하는 제도로, 주 52시간제의 보완책이다. 탄력근로제가 적용되는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자는 안이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작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300인 이상 기업은 그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갔고, 50~299인 중소기업은 1년 6개월 뒤인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게 된다.

박 장관은 황 수석 발언의 배경을 묻는 윤 의원의 질의에 “그것은 주무 부처에서 나중에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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