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국가직 전환 입법 눈앞…법안 통과시 내년 1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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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국가직 전환 입법 눈앞…법안 통과시 내년 1월부터 시행
  • 추성태 기자
  • 승인 2019.10.22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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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비스 격차 해소 기대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국가직화) 관련 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5년 만에 입법화를 눈앞에 뒀다.

행안위는 이날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지방교부세법·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6건을 의결했다.

국가직 전환을 통해 소속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던 소방관 대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전체 소방공무원 5만4875명 가운데 지방직이 98.7%(5만4188명)이고 국가직은 1.3%(687명)이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99%에 육박하는 지방직 소방관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소방당국은 국가직 전환이 이뤄지면 소방공무원 처우가 개선되고 인력·장비 등의 지역 간 격차가 줄어 보다 균등한 소방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소방인력 부족률은 25.4%이나 서울은 9.8%, 전남은 39.9% 등으로 지역 간 차이가 심하다. 소방관 1인당 담당 면적도 전국 평균은 1.94㎢이지만 서울은 0.09㎢인데 비해 강원은 5.22㎢에 이른다.

소방청은 “국가직화가 이뤄지면 소방·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과 국가의 재정지원이 강화돼 이러한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대국민 안전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 간사인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관련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무늬만 국가직 전환이 아니라 실질적인 처우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법 개정안들이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체 소방공무원의 98.7%인 지방직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라며 “국가직 일원화를 통해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고 지역 간 소방인력·장비·시설 등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소방관 처우 등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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