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과거사법 재논의 요구를 묵살하고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한국당은 과거사의 객관적 진상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위원 구성을 ‘사회적참사규명법’ 또는 ‘5·18진상규명법’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이 힘의 논리로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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