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자체 국가산단 안전점검 권한 없어 재난예방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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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자체 국가산단 안전점검 권한 없어 재난예방 한계”
  • 이왕수 기자
  • 승인 2019.10.2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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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시의원 서면질의 답변

울산시는 지난달 발생한 염포부두 선박화재 사고와 관련한 울산시의회 박병석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국가산단 안전관리는 현행법상 지자체에 안전점검 권한이 없어 재난예방 조치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특히 “자율적이고 선제적인 국가산단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점검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해달라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달라고 정부에 수 차례 요청했다”며 “하지만 관련부처와 타 지자체의 반대로 개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는 선박화재 당시 울산시 차원의 대응을 묻는 질문에 대해 “해양선박사고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에 따라 주관부서인 물류해양진흥과는 사고발생 직후 비상근무 태세에 돌입해 사고정보 수집 및 관계기관 협조체제(해경·해수청 등)를 구축했다”며 “신속한 사고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고, 부상자 전담공무원 지정, 사고현장 주변 유해화학물질 유출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대기질 측정, 사고선박 유류 및 화학물질 유출에 대비한 관련기관 협조체제 유지 및 방제물자 확보 조치 등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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