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속피해 역주행하다 사고
피해차량 동승자 등 3명 사상
피해차량 동승자 등 3명 사상

울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11시45분께 북구 산하동 31번 국도에서 4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해 마주오던 승용차와 정면충돌했다. 이 사고로 정주행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동승자 50대 B씨가 현장에서 숨지고, A씨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10대 자녀 등 2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산하동 한 아파트 인근 간선도로에서 교통단속을 하는 모습을 보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를 돌려 역주행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직후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2%로 면허 정지에 해당했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일명 ‘제1 윤창호법’이라고도 불리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낼 경우 ‘최고 무기징역 또는 최저 3년 이상의 징역’ 이상의 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제1 윤창호법 시행(2018년 12월18일) 이후 울산에서 두번째로, 제2 윤창호법 시행(지난 6월25일) 이후 처음 발생한 음주 사망사고이다.
앞서 경찰청은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직후 음주운전 사고가 크게 줄었다고 발표했으나 시행 3달째에 접어들자 음주 단속 및 음주운전 사고는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25일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총 1023건(면허정지 357건, 면허취소 666건)으로 집계됐다. 월별 음주단속 건수는 6월 68건, 7월 305건, 8월 367건, 현재까지 283건이다.
음주운전 사고 역시 6월 8건, 7월 28건, 8월 32건, 9월 현재까지 28건으로 소폭이지만 다시 증가중이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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