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의원, 법사위 회의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요구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요구

정 의원은 “울산선과 관련해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50년이 경과해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유료도로의 경우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지난해 1월 발의했다”며 “현재 국토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데 신속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또 “울산선은 그동안 통행료로 총 1848억원의 누적이익이 발생했다”며 “전국 고속도로 가운데 회수율 251.4%로, 비율이 가장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울산시민들이 비싼 통행 요금 지불로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으며 광역시내에 고속도로가 있는 경우는 유일하다”며 “투자액을 회수했으면 통행료를 하루속히 폐지하는게 마땅하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재검토한 뒤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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