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체육회 직원 채용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를 벌여왔던 울산지방경찰청은 이달 초 업무방해 혐의로 김진규 남구청장과 구청 공무원 등 총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 내용은 채용서류가 접수기간 마감시한이 지난 뒤 접수됐고, 일부 서류는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는 게 골자다.
체육회 직원 채용과 관련한 의혹이 일자 남구청은 줄곧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한편 울산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남구청장에 대한 1심 선고를 오는 27일 내릴 예정이다. 김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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