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긴급전화 울산센터 정상화 대책위

대책위는 “수탁 사단법인이 성희롱 가해자를 올해 7월 법인 대표이사로 위임한 이후 센터장이 성희롱 피해자를 회유했으나 실패하자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12월 2명을 포함해 성희롱 피해자로 인정받은 상담원 3명이 모두 해고된 것이다”며 “법인 측은 해고된 이들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받자 소송을 진행해 복직을 막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울산센터 상담원들은 소속 법인 사무국장이 성희롱 발언을 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언어적 성희롱이 있었다고 판단해 해당 법인 측에 사무국장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조치하라고 통보한 한 바 있다. 이후 울산시는 수탁 철회를 결정했으나, 법인 측은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법적 공방 중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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