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소홀로 유치장 입감자 자살...법원 “해당 경찰 감봉 처분 정당”
상태바
관리 소홀로 유치장 입감자 자살...법원 “해당 경찰 감봉 처분 정당”
  • 이춘봉
  • 승인 2019.09.24 2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치장 관리 소홀로 입감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막지 못한 경찰관에 대한 감봉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A씨가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 중부서 통합유치장 고정 감시 근무를 서던 도중 화장실에서 유치인이 스스로 목을 매는 사고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는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 ‘감봉 2월’로 처분이 경감됐지만 다시 불복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최우선 임무는 유치인의 동태를 잘 살펴 유치인의 자살, 자해, 도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임에도 자살을 기도한 시간대에 적지 않은 시간 감시데스크를 이탈해 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유치인 관리 소홀로 인한 징계양정 기준상 감봉 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춘봉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산업수도 울산, 사통팔달 물류도시로 도약하자]꽉 막힌 물류에 숨통을
  •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보상절차·도로 조성 본격화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