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A씨가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 중부서 통합유치장 고정 감시 근무를 서던 도중 화장실에서 유치인이 스스로 목을 매는 사고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는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 ‘감봉 2월’로 처분이 경감됐지만 다시 불복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최우선 임무는 유치인의 동태를 잘 살펴 유치인의 자살, 자해, 도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임에도 자살을 기도한 시간대에 적지 않은 시간 감시데스크를 이탈해 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유치인 관리 소홀로 인한 징계양정 기준상 감봉 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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