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B-05 조합, 새 시공사 선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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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B-05 조합, 새 시공사 선정 의결
  • 김준호
  • 승인 2019.10.27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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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계약해지 임시총회 의결
이달내 새 시공사 입찰공고 계획
기존 시공사 추가 법적공방 예고
재개발사업 추진까지 진통 예상

울산 중구 복산동 B-05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새 시공사 선정(본보 10월21일 6면 보도 등)에 나설 전망이다.

기존 시공사였던 효성 컨소시엄은 시공사지위확인소송에 이어 입찰진행금지가처분 등 추가 법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어 울산지역 첫 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중구 B-05조합은 지난 26일 임시총회를 열고 ‘시공사 계약 해지의 건’을 의결했다.

사업 지연과 소송전으로 공사 장기화와 함께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에 따른 손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조합원들은 시공사 재선정으로 대형 건설사 아파트가 들어서게 될 경우 얻을 프리미엄 등 기대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B-05조합은 지난 2014년 효성(30%)-진흥기업(30%)-동부토건(40%)이 참여한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한지 약 5년만에 새로운 시공사 선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새 시공사는 향후 입찰공고를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일찌감치 대형 건설사들 이름이 오르내리는 등 B-05재개발사업에 대한 지역 부동산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새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는 이달 내로 낼 계획이다”며 “입찰 신청 및 추후 임시총회를 통한 새 시공사 선정에 한달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총회 결과로 효성 컨소시엄과 B-05조합은 공동운명체에서 치열한 법적 다툼의 상대가 됐다.

효성 컨소시엄 측은 현재 진행중인 시공사지위확인소송과 더불어 향후 조합 측이 추진할 입찰진행과 관련한 금지가처분소송, 손해배상 소송, 사업비 대출금 2200억원 상환절차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B-05재개발사업의 시공사 재선정 등 향후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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