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 분할반대 징계 조합원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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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 분할반대 징계 조합원 구제신청
  • 차형석 기자
  • 승인 2019.09.2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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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명 지노위에 구제신청

使 “끝까지 책임 물을것”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민주노총 울산본부 등은 24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현대중공업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동수기자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물적분할(법인분할) 주주총회를 막으려던 노조의 파업·농성에 참여한 조합원들을 대량 징계해 노조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으나 사측은 사규와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24일 회사에 의해 징계 조처된 조합원 1415명의 부당징계와 부당노동행위 구체신청서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냈다.

이들은 지난 5월31일 법인분할 주주총회 전후로 사측 관리자나 파업 미참여 조합원을 폭행해 해고된 4명과 생산 방해 등으로 정직된 24명을 포함해 파업에 상습 참여한 조합원이다.

노조는 “회사는 법인분할 반대 파업이 부당하다고 보지만 노동 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정당할 수 있다”며 “절차상 다소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파업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다수 노동법 학자 견해와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파업 중에 일반 조합원을 대규모 징계한 것 자체가 부당노동행위다”며 “노동위원회는 노동 탄압과 부당노동행위를 분명히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사규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엄정하게 징계 절차를 거쳤다”며 “사내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기물파손, 절도, 폭력 등 불법행위 당사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지난 7월23일 노조와 노조간부 10명을 상대로 울산지법에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앞서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이유로 이들의 예금 채권과 부동산 등 30억원의 가압류 결정도 받아냈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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