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당은 “개악안에는 산별노조의 사업장 출입제한, 대체인력 투입을 가능하게 해 파업을 무력화시키는 반헌법적 조항, 사측의 갑질을 부추길 수 있는 단체협역 유효기간 연장 등이 포함돼 있다”며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바꿔야 한다고 하지만 이는 노동존중이 아닌 노동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시당은 이어 “ILO가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한 것은 특수고용,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공익사업장 쟁의권 보장 등이지만 이번 개악안은 재벌의 요구만 수용한 것”이라며 “정부의 안대로 노동법이 개악되면 노동자, 서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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