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농수산물시장, 땅값만 200억 넘는 신청지 심사서 제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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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농수산물시장, 땅값만 200억 넘는 신청지 심사서 제외를”
  • 이왕수 기자
  • 승인 2019.10.29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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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울산 남갑·남을지역위

기자회견 열고 울산시에 촉구
▲ 더불어민주당 울산남구갑·을 지역위원회는 29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농수산물시장 이전부지의 매입비가 200억이상인 신청지 심사 제외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울산 남갑지역위(위원장 심규명)·남을지역위(위원장 정병문)는 29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신청지 7곳 중 5곳은 용역에서 제시한 부지매입비 기준을 초과한다”며 “울산시는 이들 5곳을 심사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갑·남을지역위는 특히 “울산시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과 관련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한 용역결과를 보면 이전부지 매입비(19만5000㎡)는 약 219억3800만원으로 산출했다”며 “이같은 용역결과 매입비용은 이전부지를 결정함에 필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울산시는 각 구·군으로부터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부지 유치신청을 받았고, 남구 1곳, 북구 3곳, 울주군 3곳 등 총 7곳이 접수됐다.

이중 부지 매입비는 남구 상개동 101억원, 북구 시례 166억원, 송정 806억원, 약수 614억원, 울주군 청량 430억원, 입암 660억원, 반송 730억원 등이다. 용역에서 제시된 부지매입비 기준을 충족한 곳은 상개동과 시례 등 2곳이다.

남갑·남을지역위는 “울산시가 소요예산의 2~4배가 넘는 경우까지 후보지로 접수받아 자칫 당초계획과 다르게 시민들의 부담이 400억원까지 증가할 수 있음이 확인됐다”며 “울산시는 219억여원을 초과하는 후보지를 제외하고, 매입비가 증가한다면 시민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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