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시의장, 이채익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장 면담...“지방자치법 개정안 조속 심의 통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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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영 시의장, 이채익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장 면담...“지방자치법 개정안 조속 심의 통과” 요청
  • 이왕수 기자
  • 승인 2019.10.30 2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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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이 의원, 전향적 검토 입장

법 개정 속도 붙을지 주목
▲ 울산시의회 황세영 의장이 30일 안수일 시의원 등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이자 울산남갑 출신인 이채익 국회의원을 만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심의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울산시의회 황세영 의장이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이자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채익(울산남갑) 국회의원을 만났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을 담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심사를 요청하기 위해서다. 지방의원 출신인 이 의원 역시 지방자치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협조를 약속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황세영 시의장은 30일 오전 한국당 소속 안수일 시의원 등과 함께 국회 이채익 의원실을 찾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해달라고 이 의원에게 협조 요청했다.

황 의장은 지난 3월 정부가 국회에 발의해 현재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관련해 “지방자치가 도입된 이후 약 30년간 지방의회와 관련된 법안 개정이 전무한 상태”라며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내용 중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건을 반드시 국회에서 심의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실시, 주민발의·주민소환·주민감사청구 등 실질적인 주민자치구현과 지방의 국정 참여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방의회의 숙원으로 꼽히는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운영 자율화 등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포함하고 있다.

황 의장은 “법이 개정돼 지방의회의 전문성이 강화되면 지금보다 더 지역주민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투명한 의회운영도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채익 의원은 이에 대해 “주민자치권 확대와 행정특례시 등 여야 쟁점 사안은 차제하더라도 이번 만큼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부분은 개정돼야 한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자치분권을 위해서 첫걸음을 내딛어야 한다”고 화답했다.

이 의원은 또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굉장히 성숙해졌지만 현행 지방자치법으론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여야가 충분히 토론하고 숙의 과정을 거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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