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용품 지급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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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용품 지급 근거 마련
  • 이왕수 기자
  • 승인 2019.10.30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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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종학 시의원, 지원조례 발의
▲ 울산시의회 손종학(사진) 의원
울산시의회 손종학(사진) 의원은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할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이 각종 재난이나 안전사고 발생시 스스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울산시가 물품 또는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안전취약계층은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이 가장인 가구, 65세 이상 독거노인, 수급자 등이다.

조례에 따라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원, 안전교육 추진,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재난안전용품이나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점검 또는 정비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다음달 1일부터 12월18일까지 진행되는 제209회 2차 정례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돼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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