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북구 강동관광단지 내 뽀로로 테마파크사업을 가능하게 할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년간 발이 묶여 있었지만 상임위 통과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문을 일사천리로 넘었다.
지난해 재보궐 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이상헌(울산북·사진) 의원의 제1호 법안이 국회의 문을 넘어서면서 강동관광단지 개발에도 물꼬가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헌 의원이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됐다. 발의한지 약 1년 3개월만에 국회의 최종 관문을 통과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다.
이 의원은 당초 민간 개발업자를 관할 지자체와 공동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해 확보하지 못한 토지에 대한 수용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반대에 부딪혔다. 수용권 남발 등이 우려돼서다.
하지만 이 의원이 문광부와 1년 이상 협의를 벌인 끝에 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 일부에 대해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우 해당 부지의 3분의2 이상을 취득하고, 나머지 사유지에 대해 매수요청을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도출했다. 해당 지자체는 공익성 등을 고려해 지주와의 협의 또는 수용 등의 방식으로 매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강동관광단지 내 뽀로로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준비 중인 민간업자는 사업부지의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사용승낙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사용승낙서를 받은 부지를 취득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거기다 울산시는 강동관광단지 8개 지구 중 뽀로로 테마파크 부지인 테마숙박지구를 제외한 7개 지구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거쳐 공영개발을 한다는 방침이라는 점에서 관광단지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상헌 의원은 “북구 주민들의 숙원이자 선거공약이었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서 수십 년간 발목이 잡혀 있던 강동관광단지의 조속한 개발에 물꼬를 트게 됐다”며 “법안 통과에 그치지 않고 북구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