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하는 제도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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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하는 제도 명문화”
  • 이왕수 기자
  • 승인 2019.11.0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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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과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안 심사
▲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5일 울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윤덕권)는 5일 제209회 2차 정례회 전체회의를 열어 울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과 울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안을 각각 심사했다.

손종학 의원은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 “공무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며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조례를 제정하는데 대해 찬성한다”고, 김미형 의원은 “적극행정 공무원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명문화한 것은 혁신적”이라고 각각 평가했다.

김미형 의원은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안 심사에서 “IT 산업발전 속에 정보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정책에 도입하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인터넷·스마트폰에 대한 과도한 의존 등 역기능도 심각하다”며 “충남은 2017년 전국 최초로 정보화 역기능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 울산 역시 이에 대한 대책과 조례안 통과 후 어떠한 관련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선미 의원은 조례상 정보취약계층 범위를 질의한 뒤 “보다 포괄적이고 많은 계층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행자위는 두 조례 모두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한편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전영희)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윤호), 교육위원회(위원장 천기옥)는 의원 개인별 감사자료 수집활동을 실시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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