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원 국외여비 상향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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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원 국외여비 상향 조정해야”
  • 이왕수 기자
  • 승인 2019.11.0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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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운영위, 의회사무처 행감

1인당 250만원…선진국 방문 어려워
▲ 울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6일 의사당 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연간 1인당 250만원으로 책정된 울산시의원 국외여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한도로는 일본이나 중국, 동남아를 제외한 선진국을 방문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차원이다. 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안도영)는 6일 의회사무처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시우 의원은 “울산의 시의원 1인당 국외여비는 250만원으로, 일본, 중국, 동남아를 제외한 선진국을 방문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서울은 440만원, 경남은 420만원, 부산은 350만원 가량 편성돼 있는데 울산시의회도 내실있는 공무국외출장이 될 수 있도록 국외여비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도영 위원장도 국외여비와 관련해 “금액이 적다보니 일본이나 중국 등 가까운 국가 위주로 갈 수밖에 없고, 집행잔액까지 남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김종섭 의원은 “제7대 시의회 들어 열린의정, 소통의정 실현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찾아가는 버스킹 의회를 시도했지만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며 “좀더 실효성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선미 의원은 “부산시의회와 달리 울산시의회에 접수되는 청원·진정 건수가 적은 이유는 의원 개개인이 주민 애로사항을 개인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진정·청원 해결 과정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접수 창구를 일원화하고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휘웅 의원은 “시의회에는 현재 입법 고문과 법률 고문이 각각 1명씩 위촉돼 있다보니 법률 해석시 다른 견해 없이 한명의 견해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고문 확대 운영 검토를 당부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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