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이하 초단기 임대차 계약, 신고 안해도 과태료 부과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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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이하 초단기 임대차 계약, 신고 안해도 과태료 부과 안해
  • 김창식
  • 승인 2021.05.20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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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계약이 한 달이 넘지 않는 저가 초단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태료 부과 등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용인하기로 했다.

19일 지자체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6월1일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최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 신고제 순회교육’을 시행했다.

전월세신고제는 정부가 작년 도입한 임대차 3법 중 마지막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전월세 계약을 하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에 계약 기간이 한 달이 되지 않는 단기 소액 계약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물론 단기 계약이지만 임대료가 고액이어서 임차인이 신고한 경우 접수 처리된다.

또 같은 임대주택에서 30일 미만으로 나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총 거주일 수가 30일 이상이면 신고 대상이며,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된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계약은 계약금 6000만원 혹은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다.

신고 누락에 대한 과태료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4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다양하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계약금액 등에 상관없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또 갱신 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와 임대료 인상폭을 5% 이내로 한 5% 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등을 지자체에서 철저히 확인하고 전산에 입력하도록 했다.

정부는 내년 5월 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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