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해상풍력 설비 기준 개정 추진
상태바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해상풍력 설비 기준 개정 추진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1.05.24 0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하고 있는 현행 해상풍력 설비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현재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는 해안선을 기준으로 해상에 위치하는 경우를 해상풍력, 그 외는 모두 육상풍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해상풍력이 해안선 기준 안쪽인지 바깥쪽인지, 해상의 정의는 무엇인지 등이 불명확해 해상풍력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공단은 국내 연구결과와 산·학·연 전문가 및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공유수면관리 상 바다’ 또는 ‘공유수면관리법 상 바닷가이면서 수심이 존재’하는 해역에 풍력설비를 설치한 경우를 해상풍력으로 정의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 전고체배터리 소재공장, 국민성장펀드 1호 후보 포함
  • ‘울산 며느리(고 김태호 의원 맏며느리)’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에
  • 언양터미널 임시시장 3월로 연기, 날씨·민원 탓…안내 없어 혼란만
  • 현대자동차 퇴직예정자 박태서씨, “30여년 삶의 터전…무궁한 발전 염원”
  • 조선소서 풀리는 돈, 지역에서 안돌고 증발
  • 올해 울산공항 LCC(저비용항공사) 5편 중 1편꼴 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