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는 해안선을 기준으로 해상에 위치하는 경우를 해상풍력, 그 외는 모두 육상풍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해상풍력이 해안선 기준 안쪽인지 바깥쪽인지, 해상의 정의는 무엇인지 등이 불명확해 해상풍력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공단은 국내 연구결과와 산·학·연 전문가 및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공유수면관리 상 바다’ 또는 ‘공유수면관리법 상 바닷가이면서 수심이 존재’하는 해역에 풍력설비를 설치한 경우를 해상풍력으로 정의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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