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원 등이 꼽은 82년생 김지영법은 그동안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없는 비정규직, 자영업자, 전업주부에게 출산 후 3개월간 월 250만원의 출산급여를 제공하고 이후 1년간 월 150만원의 육아급여를 제공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육아보험법’과 직장여성이 출산이나 육아휴직 후 동일직급 및 동일임금으로 복직하는 ‘바로복직법’이다.
김 의원은 “국가와 사회는 낮은 출생율을 여성들의 탓으로 돌리고 싶어하지만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마련돼야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왕수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