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불법주정차 과태료 납부율 72%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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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불법주정차 과태료 납부율 72% 그쳐
  • 이왕수 기자
  • 승인 2019.11.13 2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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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교통건설국 행감

박병석 시의원, 자료 공개

과태료 46억중 34억만 납부

전년보다 10%p 이상 떨어져

주차장 확충 등 대책 지적
주력산업 침체 등의 영향으로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경기침체가 영향을 미친 것일까. 올해 울산지역 불법주정차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 납부율이 70% 초반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에 비해 10%p 이상 떨어진 수치다.

이와 함께 중구지역에 설치된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개수는 남구의 절반 수준이지만 최근 3년간 단속건수는 남구를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원인 파악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울산시의회 박병석(사진) 의원은 13일 울산시 교통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구·군별 불법주정차 단속정비 설치 현황 및 단속실적,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 등을 공개했다.

박 의원의 행감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지역 5개 구·군의 불법주정차 단속 CCTV 과태료 부과건수는 총 13만1501건으로, 과태료 46억9500여만원이 부과됐다. 하지만 징수된 금액은 34억900여만원에 그치면서 납부율이 72.61%였다.

반면 지난해엔 총 64억2200여만원(17만8086건) 부과돼 53억9000여만원을 걷어들이면서 납부율 83.93%를, 2017년엔 68억9200여만원(18만1118건)을 부과해 58억4100여만원을 걷어들여 납부율 84.75%를 기록한 바 있다. 지난해와 2017년 모두 납부율이 올해에 비해 10%p 이상 높다.

지난해와 올해 구·군별 납부율을 보면 남구가 81%에서 올해 69%로, 동구가 84.4%에서 73%로, 북구가 82%에서 72%로, 울주군이 85%에서 75%로 각각 10%p 이상 떨어졌다. 중구만 유일하게 한 자릿수(85%→80%) 감소했다.

이와 함께 불법주장차 단속 CCTV가 고정식이다보니 단속건수가 2017년 18만여건에서 지난해 17만여건, 올해 13만여건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9월30일 기준 중구에 설치된 불법주정차 CCTV는 52대로, 남구(104대)의 절반에 불과하지만 최근 3년간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남구보다 적게는 1억여원, 많게는 3억여원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박병석 의원은 “중구나 남구의 단속실적이 높은 이유는 도심 주차공간 부족현상 때문으로 보이며, 주차장 확충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또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단속 장비별로 실적을 검토한 뒤 이전 재배치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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