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최고세율 내일부터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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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최고세율 내일부터 75%
  • 김창식
  • 승인 2021.05.3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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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단기거래자나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65%에서 75%로 인상된다. 또 울산 등 도시지역에서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한달 내에 지자체 등에 반드시 신고해야하는 전월세신고제도 시행된다.

30일 정부 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설정한 6개월 유예기간이 이달말 종료돼 6월1일부터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안이 시행된다.

새로운 양도세제는 1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이 기존 40%에서 70%로 올라간다.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세율(6~45%)에서 60%로 인상된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10%p씩 오른다. 2주택자의 경우 기본 세율에 20%p를, 3주택자는 30%p를 추가해 종전보다 10%p씩 오른다. 이로써 양도세 최고세율은 75%로 상승한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은 아직 검토단계다.

한편, 6월1일부터 울산지역에서도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 이상의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지자체 등에 반드시 신고하는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다.

주택 임대차(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을 신고해 임대차 시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확정일자를 부여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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