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수급권, 가입자 사망하면 배우자 자동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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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수급권, 가입자 사망하면 배우자 자동승계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1.06.0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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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시 자녀 동의가 없어도 연금 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넘어가는 신탁형 주택연금이 도입된다. 주택 일부에 세를 줘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졌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울산지사는 주택연금 수급권 보호를 골자로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신탁형 주택연금 도입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일부터 신탁형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할 경우 주택연금 수급권은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될 수 있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연금을 대신 받으려면 자녀 모두의 동의가 필요했다.

신탁형 주택연금 도입에 따라 주택 일부에 세를 준 경우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가 임대보증금을 주택금융공사에 이전하면, 주택연금과 월세 소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주금공에 이전된 보증금에 대해서는 예금 금리 수준의 이자도 지급된다. 이전에는 세를 준 경우 보증금 때문에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70대 A씨가 본인 주택(시가 2억원)에 보증금 500만원, 월세 20만원에 세를 주고 있더라도 신탁형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세 20만원과 함께 주택연금 월 61만원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주택연금 지급액 보장을 위한 ‘압류방지통장’도 도입된다. 지급액 중 월 185만원(민사집행법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에 입금돼 노후 자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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