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울산지사는 주택연금 수급권 보호를 골자로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신탁형 주택연금 도입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일부터 신탁형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할 경우 주택연금 수급권은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될 수 있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연금을 대신 받으려면 자녀 모두의 동의가 필요했다.
신탁형 주택연금 도입에 따라 주택 일부에 세를 준 경우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가 임대보증금을 주택금융공사에 이전하면, 주택연금과 월세 소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주금공에 이전된 보증금에 대해서는 예금 금리 수준의 이자도 지급된다. 이전에는 세를 준 경우 보증금 때문에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70대 A씨가 본인 주택(시가 2억원)에 보증금 500만원, 월세 20만원에 세를 주고 있더라도 신탁형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세 20만원과 함께 주택연금 월 61만원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주택연금 지급액 보장을 위한 ‘압류방지통장’도 도입된다. 지급액 중 월 185만원(민사집행법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에 입금돼 노후 자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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