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8일 “종신보험은 피보험자 사망 시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 보험으로, 저축성보험과 비교해 위험 보험료(사망보험금 등)와 사업비(모집인 수수료 등)를 많이 공제한 뒤 적립되기 때문에 저축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면서 소비자들에게 종신보험 가입과 관련해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불완전 판매 관련 보험 민원은 총 4695건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종신보험 비중(3255건, 69.3%)이 가장 컸다.
특히,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은 10~20대 비중이 36.9%(1201건)로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민원 대부분은 모집인으로부터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소개받았다는 내용이었다.
금감원은 이런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종신보험은 저축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고, 상품 설명서에 관한 판매자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한 후에 가입 여부를 결정해달라는 내용의 유의사항을 함께 안내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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