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부터 금융사 고객은 실수로 잘못 보낸 ‘착오 송금’을 예금보험공사(예보) 도움을 받아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착오 송금 반환 지원법 시행(7월6일) 관련,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착오 송금이 발생하면 먼저 금융사를 통해 자진 반환 요청을 해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보에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사 계좌나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 송금업자의 선불전자 지급 수단을 통해 송금한 경우가 신청 대상이다.
다만 수취인이 이용하는 간편 송금업자의 계정으로 송금(토스 연락처 송금·카카오페이 회원간 송금 등)한 경우, 착오 송금인이 부당이득 반환 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착오 송금 수취인 계좌가 외국 은행(국내 지점이 없는 경우), 국내 은행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나 보이스피싱 피해액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7월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 송금에 한해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송금액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착오 송금 금액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반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은 예보 홈페이지의 착오 송금 반환지원 사이트에서 하면 된다. 예보 본사 상담센터(1588-0037)도 신청을 받는다. 김창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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