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한국선급이 제출한 저인화점 연료 선박규칙 개정안을 18일 오후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선박검사를 할 때 메탄올과 에탄올(에틸알코올)의 특성으로 인한 폭발·화재 등에 대해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를 점검하도록 했다. 인체 유해성과 구조 강도 등에 대해 선박이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도 살펴야 한다.
에탄올과 메탄올은 인체에 유해한 독성이 있어서 연료로 사용하려면 가스 배출을 차단하는 밀폐공간에 관련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부식성 때문에 저장탱크나 연료 수송관으로는 스테인리스강 등 부식에 강한 재료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번 지침 개정은 메탄올과 에탄올 연료 사용에 대한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고, 현재 건조를 추진하는 한국 국적의 메탄올 연료 추진 선박이 나오는 데 대비하자는 취지를 지닌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해 12월 메탄올·에탄올 연료 추진선박 임시 안전지침을 마련해 향후 수요에 대비했다. 국내에서는 현대미포조선이 5만DWT(선박 자체 무게를 제외한 순수화물적재무게) 규모의 선박 건조를 추진하고 있다.
현대미포조선은 기존에 다수의 메탄올 연료 추진 선박을 건조해 일본, 스웨덴, 노르웨이 등으로 수출한 바 있다.
메탄올은 기존 선박 연료유에 비해 황산화물(SOx)은 99%, 질소산화물(NOx)은 80%, 온실가스는 25%까지 줄일 수 있어서 액화천연가스(LNG)를 잇는 친환경 선박연료로 주목받고 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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