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면편취형(현금을 직접 전달받아 편취하는 방법)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울산 호계금융센터, 경남 함양지점, 창원 합성동지점은 모두 7000만원의 고객 재산을 지켜냈다.
울산 북구 호계 금융센터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아 지난 9일 1500만원을 인출하려던 A씨의 금융 사기 피해를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8일에는 경남 함양지점과 합성동지점에서 2500만원과 3000만원의 금융사기 피해를 막아내기도 했다. 이들 지점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을 뻔한 고객들의 현금 인출 요청과 불확실한 자금 용도 등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 대화를 이어가다 보이스피싱을 확신해 인근 경찰서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현주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