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북아 오일·가스허브 ‘보세구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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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북아 오일·가스허브 ‘보세구역’ 추진
  • 이형중 기자
  • 승인 2021.06.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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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항 동북아 오일·가스허브(에너지허브)에 대해 보세구역 지정 가능성을 타진하는 용역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또 현재 북항 오일·가스허브 개발 구역 내 잔여부지에 대해서도 향후 수요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저장시설 확충도 계획되어 있어 오일·가스허브의 성공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울산시와 울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시는 보세구역 지정·운영과 관련해 제도개선, 현행법 문제점 등을 살피고 대안을 마련하는 용역을 이달중으로 추진한다. 울산연구원에서 올 12월까지 추진한다.

용역을 통해 보세구역 지정 절차와 운영 방법, 수입화물 관리와 통관 절차, 보세구역 내 제품별 활동 사례와 관세 등 각종 제세 부과·환급 절차, 싱가포르 등 운영사례 비교 등이 검토될 것으로 파악된다.

보세구역은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보관할 수 있는 장소다.

북항 동북아 오일·가스허브는 기존 석유제품 외에 LNG 등을 포함하는 유종 다변화 전략마련 등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지난 2020년 7월 착공에 들어갔다.

6월 현재 6%대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연말쯤에는 3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기불황 등 불안한 경제여건속에서도 개발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2024년 6월 준공된다.

북항 사업은 총 면적 30만3000여㎡ 중 우선적으로 20만여㎡에 8.5만DWT 1선석, 6만DWT 1선석, 1만DWT 1선석이 개발된다. 저장시설 규모는 석유제품 170만 배럴(12기), LNG 270만 배럴(2기)이다. 나머지 잔여부지는 향후 수요 확보에 따라 단계적으로 저장시설 증설이 추진된다.

울산항만공사,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가 상부시설의 잠재 수요자(화주)를 조기에 발굴하는데 주력한다. 또 하역 목적 외 단기간 선석 확보 문제를 겪는 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상부 시설 조성 공사 중 유휴 상태로 남아 있을 선석을 지원할 방안도 모색하고 있어 전반적인 오일가스 허브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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