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우대보증은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행 확인서’를 제출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극복과 노동시간 단축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1억원 이내이며, 보증비율은 90%로 우대하고, 보증료도 0.3%p 감면(최저보증료 0.7%) 적용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 및 지자체 정책자금과도 연계가 가능해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저금리와 낮은 보증료로 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번 우대보증은 7일부터 시행되며, 신청 접수는 관할 본·지점을 방문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오진수 재단 이사장은 “이번 우대보증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의 부담감이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법제도 변경에 따른 일시적인 경영애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증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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