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상승 리스크 완화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한·월 상환 고정형 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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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상승 리스크 완화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한·월 상환 고정형 상품 출시
  • 김창식
  • 승인 2021.07.15 0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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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오는 15일부터 ‘금리 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을 재출시한다.

상품은 ‘금리 상한형’과 ‘월 상환액 고정형’으로 나뉜다.

금리 상한형은 금리 상승 폭을 연간 0.75%p, 5년간 2%p 이내로 제한하는 상품이다.

기존 대출자가 연 0.15~0.2%p의 금리를 더해 별도 심사 없이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신규로 변동 금리 주담대를 받는 경우도 가능하다.

상품 이용자들은 금리 상승 위험을 어느 정도 회피할 수 있는 데다 향후 금리 하락 시에는 원리금 부담 축소도 기대할 수 있다. 또 월 상환액 고정형은 10년간 금리 상승 폭을 2%p(연간 1%p로 제한해 금리 급상승 때 이자만으로 원금을 초과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상품이다.

월 상환액 고정 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이후 일반 변동금리 대출로 전환하거나 월 상환액을 재산정하는 방식이다. 변동 금리와 비교해 연 0.2~0.3%p를 더한 수준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기존 대출자도 대환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전국 15개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SC제일·씨티·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수협은행)에서 상품들을 이용할 수 있다. 김창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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