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북한주민 2명 송환 등을 담은 JSA부대장의 휴대전화 문자가 청와대 국가안보실 인사에게 보내졌다”며 “국방부 장관조차 몰랐던 강제북송은 지휘계통을 거치지 않았음은 물론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면 감쪽같이 모르고 넘어갔을 은폐이자 국가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북한주민이 귀순의사를 표시했다면 즉시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을 취득한 것”이라며 “우리나라 국민을 강제 퇴거조치하는 그 어떤 법도 없음에도 아무런 절차도 없이 강제북송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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