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설명회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항만안전특별법안, 해양수산부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의 내용에 대한 업·단체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위해 마련됐다.
토론에서는 UPA가 향후 시행할 정책 추진방향인 능동적 안전망 구축 관련 안전기금 조성, 울산항 항만시설 성능개선 사업 등에 대해 설명하고, 울산항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참석자 간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고상환 UPA 사장은 “그동안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항만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함께 사고없는 안전한 항만구현 노력이 절실하다”며 “정부의 항만안전 정책을 바탕으로 각 사업장에서 사고예방 활동을 성실히 준비해 항만가족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조성에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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