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올해부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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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올해부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1.08.0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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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난을 겪는 지역 소재 1인 소상공인에게 1월분부터 소급해 고용보험료의 최대 30%를 3년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준보수 등급(1~7등급)에 따라 가입자에게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최대 30%를 분기별로 지원한다. 정부 추가 지원까지 합하면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준보수 1등급인 1인 소상공인이 올해 월 보험료 4만950원을 납부하면, 시와 정부로부터 80%에 해당하는 3만2770원을 받을 수 있어 실 납부 금액은 8180원이 된다.

보험료 지원 절차는 먼저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울산시와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1월부터 이미 납부한 보험료도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다. 12월 말까지 신청을 받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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