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 개인정보로 1억5천여만원 가로챈 20대 실형
상태바
신용카드 발급 개인정보로 1억5천여만원 가로챈 20대 실형
  • 이춘봉
  • 승인 2019.09.26 2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휴 신용카드 발급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얻은 뒤 1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전북 익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씨에게 “여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상환하는 방법으로 한도를 늘려 은행 제휴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으면 신형 이어폰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신용카드 촬영 사진과 공인인증서 등을 입수했다.

그는 B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출을 받는 등 1억5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 금액 일부를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이 상당함에도 변제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6)도시바람길숲-새이골공원
  • 폭우에 단수까지…서울주 3만5천여가구 고통
  • [정안태의 인생수업(4)]이혼숙려캠프, 관계의 민낯 비추는 거울
  • 태화강 2년만에 홍수특보…반천에선 車 51대 침수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문성해 ‘한솥밥’
  • 양산 황산공원 해바라기 보러 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