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행안위 법안소위 열어 ‘민식이법’ 처리
상태바
이채익, 행안위 법안소위 열어 ‘민식이법’ 처리
  • 이왕수 기자
  • 승인 2019.11.21 2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채익 국회의원(울산남갑)은 어린이 안전 시설장비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고 21일 밝혔다.

법안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지난 11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20만명을 돌파하며 이슈가 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긴급으로 상정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와 행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왕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특집]추석 황금연휴, 울산에서 놀자
  • [오늘의 운세]2025년 10월20일 (음력 8월29일·임술)
  • 3대 대형마트 추석당일에도 영업, 백화점은 추석 전후 이틀간 휴무
  • 울산 여야, 차기 시장선거 준비체제 전환
  • 한가위 보름달, 구름사이로 본다
  • 황금빛으로 물든 가을들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