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교외체험학습 반일제 검토
상태바
울산시교육청, 교외체험학습 반일제 검토
  • 김봉출 기자
  • 승인 2019.11.24 2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부모 반일연가와 연계 안돼

국민권익위 반일제 권고 수용

제각각인 보고서 기한도 점검
울산시교육청이 학생들의 교외체험학습 때 종일이 아닌 반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4일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학교장이 허가하는 교외체험학습의 반일단위 운영은 현재 세종시교육청만 허용하고 있다.

교외체험학습은 시도교육청의 운영지침 등에 따라 보호자 동의를 얻어 학생의 견학, 가족여행, 각종 체험학습 등 학교 밖 활동을 수업으로 인정하는 교외체험학습이다.

교외체험학습은 현재 1일 단위로만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학부모 직장에서 보편화된 반일연가(4시간)와 연계되지 않아 민원이 잇따랐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금요일 오후 등 반일만 사용해도 되는 교외체험학습을 무조건 1일씩 사용해야 해 불편이 발생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7월 시·도 교육청에 교외체험학습의 반일제 운영을 권고한 상태다. 현재 서울시교육청, 충북도교육청, 대전시교육청이 반일제 사용을 추진하고 있다.

교외체험학습의 1일 단위 운영 이외에도 학교장 재량에 따라 교외체험학습 신청이나 학습 이후 사후 보고서 제출기간도 달라 학부모들의 보고서 제출 기간에 대한 표준화 등의 민원도 있었다.

울산시교육청은 가족동반체험학습의 경우 3일 전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해 학교장의 승인을 받고, 체험학습 이후 결과보고서를 7일 이내에 학교에 제출해야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지침을 개정했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보고서 제출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도 있고, 체험기간도 연간 14~15일로 다르고 체험학습기간 중간에 끼어있는 공휴일도 포함하는 학교가 있는 반면 포함하지 않는 학교가 있어 학부모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체험학습 기간이나 보고서 제출 기간도 점검해 개정된 지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출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산업수도 울산, 사통팔달 물류도시로 도약하자]꽉 막힌 물류에 숨통을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보상절차·도로 조성 본격화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