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는 지난 20일 구청에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두 곳을 제1호와 제2호 골목형상점가로 각각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등록요건이 까다로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와는 달리 업종과 관계없이 2000㎡ 구역 안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이면 구가 지정할 수 있다.
무거현대시장은 지난 1993년 문을 열었지만 그동안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지 못해 상인들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불가능해 상품권을 받아도 환전을 못해 어려움이 컸다. 수암회수산시장은 올해 개설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시급했던 곳이다.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무거현대시장과 수암회수산시장은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가능해졌다. 또 국비를 지원받는 정부 공모사업 신청 자격도 얻게 된다. 또, 상인교육과 경영컨설팅 등 경영혁신과 노후시설 개보수 등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을 받을 길도 열리게 됐다.
남구는 이들 시장에 대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지원과 홍보물 제작, 화재공제 지원, 경영개선 및 세무법률 분야 찾아가는 경영컨설팅 등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남구 배달강좌와 다이음배움터를 연계한 스마트폰 100% 이해하기, 컴퓨터 교실 등을 운영해 상인들이 디지털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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