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서점 조례 제정에도 질적으로 달라진것 없어”
상태바
“지역서점 조례 제정에도 질적으로 달라진것 없어”
  • 이왕수 기자
  • 승인 2019.11.25 2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상옥 시의회 의원, 지적
▲ 울산시의회 이상옥(사진) 의원
울산시의회 이상옥(사진) 의원은 25일 울산시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된지 1년이 지났다”며 “하지만 시행 전후를 비교해 보면 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 이후 일부 학교와 기관 등은 도서 구입을 위한 입찰또는 수의계약 자격으로 ‘지역서점 사업자’로 제한했지만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이다보니 형식에 그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일부는 (지역서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허위 서류를 내며 수요기관을 기만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게 지역 서점 관계자들의 일반적인 평가”라고 지적했다.

조례상 지역서점은 울산에 주소와 방문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도서를 전시·판매하는 서점으로 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역서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일정기간 매출전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대책이 추진돼야 실효성을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이왕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언양터미널 임시시장 3월로 연기, 날씨·민원 탓…안내 없어 혼란만
  • 현대자동차 퇴직예정자 박태서씨, “30여년 삶의 터전…무궁한 발전 염원”
  • [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묵시적 갱신후 법정요건 충족땐 차임증액청구 가능
  • [오늘의 운세]2026년 1월13일 (음력 11월25일·정해)
  • [오늘의 운세]2026년 1월29일 (음력 12월11일·계묘)
  • [오늘의 운세]2026년 1월8일 (음력 11월20일·임오)